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신청자격 및 지원금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신청자격, 지원금 수령 방법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나라에서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가 있으며, 수급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의 나이,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하기 👉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및 신청 자격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단, 직계혈족인 아들과 딸 사망 시 며느리와 사위는 부양 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2023년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지만, 보통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제되어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들 단위로 보장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소득 기준 확인하기 👉


기초생활보장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본인 또는 친족 및 관계인은 자치구의 구청, 주민센터를 통해 각종 서류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면 주민센터의 공무원에게 상담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필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필수)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이동 후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로 이동해 신청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하기 👉

신청 후 일반적으로 30일 이내 선정되며,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이 결정됩니다. 소득·재산 등의 시일이 걸리는 경우 60일 이내 선정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며, 매월 정기적으로 20일경 지정된 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미리 계산하기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운데 생계급여액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상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의 2023수급자 신청자격 표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2023년 수급자 선정기준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 30만원인 2인 가구가 받는 생계급여액은 1,036,846 – 300,000 = 736,846 원입니다.

생계급여액 외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주거급여 지급 안내 바로가기 👉
의료급여 지급 안내 바로가기 👉
교육급여 지급 안내 바로가기 👉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