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본래 코로나19로 피해가 확인되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받은 경우.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 되었는데, 내년 2월부터 코로나 기간동안 사업을 유지한 모든 사장님들께 지원된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자
기존 대상
- 조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며,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부실 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 우려 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확대 대상 – 2024년 2월 1일부터 대상 적용
-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업을 유지해온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 중 코로나19 피해와 관련된 채권.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 채무 조정 지원 한도는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입니다.
- 고액 재산가, 고의 연체자 등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상환 기간 조정: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은 10년).
- 원금 조정: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을 0~80%까지 조정.
- 금리 조정: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신용·보증·담보에 따른 금리 조정.
-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과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새출발 기금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바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 중소기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필수
*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준비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차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채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 방법을 제공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차주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