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건강보험 축소로 10배 가격 상승 예정

가을이 찾아오면 눈의 건조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인공눈물을 구매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안구건조증 해결의 일등공신 인공눈물

현재, 안과에서 처방받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4,000원에 1회용 점안제 60개가 들어있는 박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면, 동일한 박스를 약 40,000원에 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많은 환자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눈물_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내년부터 건보 급여 혜택이 줄어듭니다.


건강보험의 급여 축소

2023년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급여가 축소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점안제를 처방받는 환자 중 일부에게만 급여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며, 처방량도 제한될 것입니다. 이로써 환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게 될 것입니다.

급여 축소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약값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도 이야기 했듯이 보험 적용된 인공눈물의 가격은 대략 4,000원이지만 혜택이 사라질 경우 원래 가격 40,000원이 적용됩니다.

급여 축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인성과 외인성 안구 건조증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인성 안구 건조증을 앓는 환자에게만 일부 급여 혜택이 주어지고 외인성의 경우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인성 질환과 외인성 질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인성 질환: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선안증후군 등 질환 유발성 질환
  • 외인성 질환: 라식·라색 등 안구 관련 수술,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한 안구건조증 등


환자와 전문가들의 우려

안과 의사들은 이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가을과 겨울에 더욱 눈의 건조함을 느끼며, 가격 상승은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근래 PC를 이용한 업무 증가, 환경 요인 등으로 꼭 가지고 있던 질환이 아니더라도 안구 건조증이 발병되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젊은층 뿐 만아니라 장년, 노년층에서도 건조증이 종종 발견되는데, 특히 노년층의 경우 금액이 부담되어 굳이 구매하지 않고 버티다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 결정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비용 부담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인공눈물을 오남용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면 처방을 받으나 받지 않으나 가격이 동일하기에 진료를 받지 않고 바로 약국에서 바로 구매해 아무때고나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필요한데도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게 되거나, 이로 인해 안구 건조증과 관련된 심각한 안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들에게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최종 결정,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인공눈물은 건보급여 유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급여 혜택 제외를 논의하고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언론엔 추가로 어르신대상으로는 보험 급여 혜택 유지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는 어르신일 경우에도 내인성 질환으로 처방 받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은 “어르신의 경우 대부분 내인성 질환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많다.” 라는 답변이 어르신 = 보험 급여 유지 라는 썰이 도는데,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일반 적인 안구 건조 증상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